광고

대전지방국세청 공무원 세무조사 편의대가 '뇌물수수' 세번째 공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6/10/18 [22:13]

 

▲     ©뉴스파고

  

천안지역 H나이트글럽 사건과 연루돼 지난 5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Y수사계장이 구속되면서 불거졌던 형제친목회와 관련, 2014년 천안세무서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향응제공 및 현금 2백만원을 수수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소속 공무원인 유모씨 등 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18일 속개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유모 세무공무원에게 향응 및 현금을 전달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L피고인과, 제3자뇌물교부죄로 불구속 기소된 O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았으며, 세무공무원을 만나 세무조사 등의 편의를 청탁할 목적으로 구속된 이모 피고인에게 5백만 원을 건넨 감성주점 업주 Y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 등의 진술에 따르면 천안에서 감성주점을 운영하던 Y씨는 2014년 주점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서 직원인 유씨를 알고 있던 L씨에게 5백만원을 건네줬고, L씨는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유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술값 및 봉사료 3백만원을 지불하고 남은 돈 2백만 원을 룸 화장실에서 기름값이라도 하라며 유씨에게 건네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Y수사계장은 지난 7월 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