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토부, 모든 아파트 무조건 감사 2인 이상 선출토록 버 개정...시민들은 "탁상행정"

국토부, "강화된 감사역할 위해서는 두 명 이상 필요"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6/10/21 [14:04]

최근 국토부가 개정한 공동주택법시행령과 관련 모든 아파트가 2인의 감사를 두도록 강행규정을 둔 것은 현실 반영이 안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국토부는 강화된 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2일 제정 공포해 당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기존 주택관리법에서 분리 제정됨)시행령을 통해 기존에 감사 1인 이상 이사 2인 이상이던 것을, 모든 공동주택이 2명 이상의 감사와 1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했다.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해 1인이던 감사를 2인으로 늘린 것이다.

 

하지만 감사수를 늘려 비리를 없애겠다는 이번 시행령을 놓고 세간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현 실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서 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하 동대표)원 수가 4명인 아파트나 몇 십명인 아파트나 동일하게 2명 이상의 감사를 둬야 한다.

 

동대표를 할 수 있는 능력 및 감시능력을 갖춘 동대표나 동대표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많은 수의 아파트에서는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법정 구성원 수가 모자라 도와달라는 소장이나 노인회장 혹은 다른 동대표 등의 권유에 못이겨 회의 수당도 준다고 하니 이래저래 동대표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렇게 입대의 구성원이 되면 아파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수의 아파트에서 회의수당과 감사수당 및 입대의 회장 수당으로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한다면야 수당이 아깝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무지기수인데, 이제는 감사를 하나 더 뽑도록 법으로 강제규정을 만들어 결국 입주민 입장에서는 감사 수당만 더 지출하게 돼 관리비만 올리게 된 꼴이다.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협회장 김모씨는 "동대표가 3~4명 되는 아파트나 수 십명 되는 아파트나 동일하게 2명 이상의 감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도 불합리할 뿐더러,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구성원 맞추기도 버거운데 감사를 한 명 더 뽑도록 강행규정을 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면서, "해당 시행령은 재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흥수 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장은 "현실적으로 감사는커녕 동대표 뽑기가 어려워 법적 구성원 수도 맞추지 못해, 100%가 안된 상태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공동주택 비리를 차단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단순히 감사를 한 명 더 뽄는다고 해서 그 분이 감사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강행규정으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겠지만, 현실반영이 덜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목소리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동주택의)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회장 및 관리주체를 견제하기 위한 취지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 관리주체의 업무 인계인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외에도 1인 이상 감사가 참관토록 의무화 했으며, 감사가 아파트 입찰과정에 참관을 원할 경우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처럼 감사의 역할이 강화됐는데 기존 1명의 감사로는 자기 생활로 인해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두 명 이상 두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운영해 보다가 나중에 정 안되면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