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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에 대하여

이태민 순경 | 입력 : 2016/10/28 [18:20]

 

▲  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순경 이태민    

[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순경 이태민]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더불어 가정폭력도 4대악 중 하나이고, 가정폭력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가정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우선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가정구성원은 ⓵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 ⓶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⓷계부모와 자의 관계, 적모와 서자관계 및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⓸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이 4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가정폭력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가족구성원이므로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외부에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폭력의 강도도 강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행위 발생 시 참지 말고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원스톱지원센터(전국25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 및 경찰관의 직권으로 결정 가능하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⓵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⓶주거 직장에서 100m 접근금지 ⓷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휴대전화, 이메일) 이렇게 3가지 조치방법이 있고, 임시조치로는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대상으로 ⓵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⓶주거 직장에서 100m 접근금지 ⓷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⓸의료기관 등 위탁 ⓹유치장 구치소 등 유치(⓵~⓷ 위반하고 재발 우려 시 신청) 5가지 조치방법이 있다.

 

가정폭력은 스스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이 계속되었을 때 그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겪은 아이가 자라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일반인의 3배가량 된다고 한다.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내 자녀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서는 안된다. 가정폭력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가정폭력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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