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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 육아휴직 내고 4개월 간 6개국 해외 여행 '감사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6/11/29 [22:13]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해외여행을 즐겼으며, 휴직 복무신고서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져, 약 320만원의 휴직수당 회수 조치와 함께 징계조치가 취해졌다. 

 

충남감사위원회가 지난 28일 밝힌 감사결과에 따르면 임모 공무원은 지난 2014년 7월 28일부터 이듬해 7월 2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냈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4년 10월 5일부터 이듬해 1월 29일까지 약 4개월 간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등 6개국을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휴직의 목적이 육아휴직으로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기간의 3분의 1의 기간(117일)동안 해외여행을 단독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해외여행 기간중에 휴직실태 복무상황보고서를 총무과에 제출하면서 해외여행 중에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해외여행 ‘해당없음’으로 제출하는 등 휴직을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제63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됐을 때에는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7에서는 휴직중인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또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휴직자의 복무관리에서는 휴직자 복무상황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육아휴직은 분기별로 하고 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해 보고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휴직실태점검과 복무상황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하고,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해당 직원에 대한 경징계와 함께 휴직목적과 다르게 해외여행 한 기간의 휴직수당 320만 5330원의 회수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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