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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절차무시 표창 '졸속 행정' 비난...공적서조차 없어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6/12/05 [22:52]

 

▲ 천안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이번엔 행정부가 발목?     ©뉴스파고

  

천안시의회에서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스로 정한 조례조차조 지키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특정 종교지도자의 경우는 공적조서도 없이 표창장을 내준 것으로 드러나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의회가 지난 2014년 11월 21일 제정 시행된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르면 “포상대상자 추천은 제4호 서식(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수상자 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지난 2년간 12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위와 같은 조례상 절차를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상임위원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와 같은 추천연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공적심사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 뉴스파고

 

특히 지난해 11월 26일 특정 자원봉사단 이모 대표에게 수여한 표창에는 연서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는 커녕 공적조서조차도 없이 단체소개서만으로 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나, 석연치 않은 여운을 남겼다.

    

이와 관련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에 추천을 받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예정으로 앞으로는 절차에 맞게 표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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