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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 등 비리적발 18명 수사의뢰

박성복 | 입력 : 2016/12/07 [15:57]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의 공금 유용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각종 비리사실이 드러나 관계자 18명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가 취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는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 이하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23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사용액의 환수, 비위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1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중연 전(前) 축구협회장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3회에 걸친 해외출장에 부인을 동반하고 3천만 원에 달하는 부인의 출장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축구협회는 조중연 전 축구협회장과 자문 계약을 하고, 조 전 축구협회장이 비상근 임원임에도 보수성으로 매월 5백만 원을 17개월간 지급하고 차량과 전담기사를 제공하는 등, 총 1억 4천4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과 함께, 자문 계약 기간 동안 조 전 축구협회장의 자문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골프장, 백화점, 주유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1496회에 걸쳐 2억여 원을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직원의 채용 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6명을 비공개로 특별 채용하고 이 과정에서 8급 채용대상자를 7급으로 채용한 사실과, 부양가족이 없는 직원에게 1천5백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축구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 자정 및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비위와 관계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는 부당사용 금액의 환수, 징계 조치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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