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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권남용 인사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검찰 고발

김운철 기자 | 입력 : 2016/12/08 [14:31]

감사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8일 밝힌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근평 확인자인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은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련 A직원이 인성건강과 학교급식 담당으로 재직할 당시 학교급식과 관련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담당자에게 A의 근평 등을 낮게 정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A를 2016. 1. 1. 자로 4급으로 승진시키기로 마음먹고서는 부교육감이 반대하더라도 자신이 정한 2015. 7. 31.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안)과 근평(안)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2015년 상반기 근평점을 정하도록 재차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김 교육감은 2015년 하반기 근평을 할 때도 당시 지방교육행정 5급 B와 C를 2016. 7. 1. 자 4급으로 승진(2명 승진 예정)시키기 위해 2016년 1월경(날짜 모름) 승진후보자 명부상 이 둘의 순위를 각각 1위와 2위로 정하는 등 자신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미리 정해 과장 등에게 자신이 정한 대로 근평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지시를 받은 과장과 직원들은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이들 보다 앞선 직원들에게 근평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교육감이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에 맞춰 5급 직원들의 근평점을 정했다.

 

감사원은 김승환 교육감은 임용권자로서의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하고 부교육감, 국장과 인사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근평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정당한 근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방공무원법」 등이 정한 근평 절차와 방법을 위반해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함으로써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2조를 위반해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절차 전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형법」 제12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83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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