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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AI 전염가축 수신면 발산리 집결에 마을주민 거센 반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6/12/17 [09:11]

 

▲ 천안시 AI 전염가축 수신면 발산리 집결에 마을주민 거센 반발. 사진 원 속에 살아있는 닭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 뉴스파고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발산리에 소재한 가축 등의 부산물을 이용해 기름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AI사체가 몰려들면서,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마을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마을주민과 천안시 및 업체와의 갈등이 일고 있다.

 

특히 전염병과 관련해 살처분 된 가축이 아무런 덮개도 없이 마당에 방치된 상태에서 살아있는 닭이 톤마대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돼 허술한 가축전염병 관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AI는 전국에서 75건이 신고된 가운데 7개 시도 26개 시군 162농가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냈고, 278농가에서  1231만 4천수를 매몰완료하고, 잔여 수는 30농가 427만수다.

    

그런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살처분 된 오리와 닭(천안) 및 계란(아산) 7,8백 톤이 1주일여에 걸쳐 수신면 H산업으로 반입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보내 온 사진에 따르면 H사 마당에 수 많은 닭 등이 담겨있는 톤 마대가 쌓여 있고, 더러는 살아있는 닭이 톤 마대 위에 올라서서 움직인 흔적도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이를 발견한 마을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폐수와 냄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어 마을 주민과 H산업 간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젠 전염병에 걸린 닭들까지 우리 마을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전염병이 발생한 그 농가에 묻지 왜 남의 동네로 끌어 들이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H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양해가 없었던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시에서 전염병 가축의 처리를 명령하면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또 “지금 정부가 법대로 갈 수 없는 재난이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어마어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축이 마당에 쌓여있던 것은 밤을 새워 며칠 동안 기계를 돌려서 계속 하다가는 아예 고장이 나서 며칠 간 기계를 돌리지 못할 것 같아,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8시간을 세워놓고 작업을 하지 못해 마당에 쌓여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가축을 살처분하고 나서 매몰이나 소각, 그리고 랜더링(사체를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기름 등으로 분리하는 방법)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현재 천안시가 처리하고 있는 방법인 랜더링 처리를 권장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초기에는 매몰로 처리했지만, 환경피해의 문제와 함께, 풍세 같은 경우 4번에 걸쳐 묻다보니 이젠 묻을 땅도 없었고, 또 전국에서 발생하다보니 대형통도 모자라, 지난 9일경부터 랜더링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남의 동네에 들이지 말고 죽은 가축은 그 농장 내에서 처리하게 하라”고 더 이상의 가축 반입을 반대하며, “마당에 쌓여있는 가축도 반출해 가라”고 요구했지만, 시 관계자는 “주민피해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 반출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주민들은 “처음 업체 허가 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들어왔고, 가뜩이나 그 당시는 깨끗한 유지만 들어온다는 조건으로 들어왔다. 그 조건대로 하라”면서, 앞으로 시장면담이나 단체 행동도 불사할 뜻을 나타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지침에 따르면 '살처분된 사체는 농장 내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적시하면서, '살처분된 사체는 액비 대형 저장조, 간이 FRP, 랜더링, 소각, 미생물처리 등 친환경적 사체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들 방법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매몰지 선정기준에 따른 적정한 매몰장소에 매몰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랜더링처리의 경우 '가축방역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적재·운송·랜더링 처리·사후처리를 실시하되, 랜더링 처리장으로 운송하기 전에 가축을 살처분 완료해야 하며, 또 운반차량은 혈액 등 오염물이 새지 않도록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이용을 권장하며, 운반차량의 적재함 바닥은 혈액, 타액 등 분비물, 분뇨 등 오물이 새지 않도록 설비되고, 덮개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고, 운송차량 안에는 운송중 오물누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소독약품 및 휴대용 소독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적재함 바닥에는 혈액 등이 운송 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넓게 덮은 후 소독약을 살포한 후 사체를 적재하며, 사체 적재 시 최대한 오염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한 사체의 윗부분에 소독약을 살포한 후 비닐 등으로 새지 않도록 덮어야 하며, 차량적재함 덮개를 덮고, 적재완료되면 차량 내·외부를  소독해야 한다.

 

또 운송시 차량에는 가축방역관이 탑승하고, 운송차량은 출발하여 처리장소로 이동하는 과정 중 타 장소를 경유하거나 정차하지 말고, 이동시에는 가축 사육 지역 등 주변 방역사항을 고려하여 가축방역관이 지정하는 경로로 운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랜더링 처리장에 도착한 사체는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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