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점 조작 천안시청 공무원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감사원 요구 징계건은 현재 재심 절차 진행 중
공무원 근무성적평점을 임의로 변경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충남 천안시청 전·현직 인사담당 공무원들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7일 천안아산경실련이 고발한 천안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한 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고발인에게 통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 한 명에 대해 기소판단이 어렵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양형에 관해 심의한 결과 기소유예로 결정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천안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평정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근무평정 서열명부를 변조한 인사담당 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그대로 방치한 천안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 등 총 4명의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의 징계요구를 통보한 바 있다.
또한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8월 10일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에 징계요구자 4명에 대한 형사처벌 및 상급자 등 추가관련자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징계요구를 받은 천안시청 4명은 감사결과에 불복해 지난 8월 1일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현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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