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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선거법위반 강훈식 의원에 벌금 5백만원 구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1/06 [21:09]
▲ 천안검찰, 선거법위반 강훈식 의원에 벌금 5백만원 구형. 사진은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강훈식 의원     © 뉴스파고

 

천안검찰이 지난 4.13국회의원 선거 당시 14조원 외자유치 및 70만 일자리 창출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훈식 의원(더민주 아산을)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지난해 10월 31일 1차공판 이후 6번째인 6일 공판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경기도에 근무하면서 투자진흥관으로서 외자유치업무를 총괄했던 이재율 현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사와 변호사로부터 약 세 시간의 심문을 거친 후 증거 조사 및 구형의견 변호인 의견 피고인 최후 진술 등 총 6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공판에서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는 이건영 4.13 후보는 검사의 증인신청 취소로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심문과 증거조사를 마친 후 검사는 구형의견에서 “피고는 외자유치의 경력이 없음에도 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경력을 공표했고,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재선거를 두려워한다면 공직선거의 룰을 확립할 수 없을 것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인은 “큰 그림에서 보아, 기여했으면 허위사실이 아니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강훈식 피고는 “2008년과 2012년 두 번의 낙선 이후 세 번째 아산시민의 부름을 받았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 뛰고 싶다.”면서, “옳고 그름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송구스럽다. 지역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진술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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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7/01/07 [15:43] 수정 | 삭제
  • 올바르고 참된 정치 문화를 위해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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