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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사고다발 석양교차로 도로교통공단 진단 결과 '개선 필요'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1/11 [17:08]
▲ 충남 예산군 사고다발 석양교차로 도로교통공단 진단 결과     © 뉴스파고

 

충남 예산군 예산읍 45번 국도와 21번 국도가 만나는 석양교차로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이 나와,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가 완료되면 그동안 수시로 발생하던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구간에서는 최근 3년간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통계는 경찰청에 신고된 사건에 국한된 통계로, 사실상 급커부구간의 대부분의 사고가 거의 경찰신고가 되지 않는 단독사고라는 점과, 램프구간의 허다한 사고발생 흔적을 볼 때 이같은 통계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구간을 자주 이용한다는 한 제보자도 "거의 매 주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제보에 받은 뉴스파고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진단을 실시한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본부(분석자 권석만, 김계원)의 '예산 석양교차로 램프구간 TSCV 분석'에 따르면, 해당구간은 내리막과 커브 중첩 구간으로서, 최고제한속도 40km/h를 초과해 운행시 원심력에 의한 급 조향 등 도로이탈 사고 위험구간이다.

 

구분

종단경사(%)

편경사(%)

반경

(m)

IRI

(m/km)

소성변형(cm)

시거

(m)

고도

(m)

최소(Min.)

-4.52

-5.33

57.0

0.75

0.76

85.00

39.13

최대(Max.)

2.50

6.57

5000

11.95

2.07

-

45.65

평균(Ave.)

-

-

-

2.95

1.46

-

42.22

 

도로교통공단은 위와 같은 문제점 진단과 함께, 해당구간은 최고제한 속도가 80km에서 40km로 급속하게 줄어들어 주행속도의 차가 20km/h 이상의 변화되는 램프구간으로서. 최고속도제한 준수를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단계적 속도하향(80km/h→60km/h→40km/h) 및 야간 발광형 최고속도제한(40km/h) 표지를 2~3개 연속설치해, 운전자의 최고속도 변화에 따른 감속유도 시인성 제고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며, "급커브에 따른 곡선 시선 유도를 위해 갈매기표지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램프연결로 이전의 직선부 과속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도로유지관리기관인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매년 도로교통공단과 혀업으로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올해도 5개 지점 및 1개 구간의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석양교차로도 인지하고 있던 곳으로, 공단 진단결과에 따라 갈매기표지 및 속도제한 발광표지판 등은 올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카메라는 경찰청과 협의해야 될 사안으로 향후 회의할 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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