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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고소 천안 평등교육학부모회 1심서 무죄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1/11 [17:57]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호법정     ©뉴스파고

  

지난 4.13총선과 관련 지난해 2월 29일 가진 기자회견을 이유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완주 의원에게 고소당한 후 천안검찰에 의해 기소된 평등교육학부모회 관계자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연 시민단체를 지난 4.13국회의원선거 직후 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고, 이에 천안검찰은 검사는 두 피고인이 총선 당시 박 후보가 공천에 개입해, 김은나 김연 등 전문성과 개혁성이 결여된 시의원을 공천했다는 내용과, 김은나 의원이 미성년자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과 함께 기소한 이후, 지난해 12월 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5백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11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비례후보공천심사지역위원장이 박완주 의원인 점과 당시 후보심사회의록에 대한 사실조회 자료에서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을 검사측에서 적극 항변하지 못했고, 기자회견의 방식에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려면 공표는 기사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허위사실이 공표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와 관련 평등교육천안학부모회측은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기초후보공천심사회의록을 3년 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더민주당 충남도당은 이에 대한 회의록조차 자료제출을 못했다."며, "박완주 의원이 지역공천심사위원장으로 있었던 2014년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정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선거농단이었고, 박완주 의원은 더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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