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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KT&G, 담뱃세 차익 3300억 원 챙겨" 공정위에 과징금 부과 통보

기재부 직원 및 퇴직 직원에 징계 등 조치 요구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7/01/12 [14:29]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억원의 차익을 챙겼으나 공정위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KT&G는 지난 2014년 인상 전 갑당 담뱃세 1,322.5원을 납부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한 재고 1억 9963만 8445갑에 대한 가격을 2015. 1. 1. 이후 2천원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해, 약 33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KT&G의 가격인상 행위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을 추종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담배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KT&G가 담배가격의 결정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것일 뿐이므로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어 KT&G가 반출재고 1억 9963만 8445갑을 동일 조건의 전년 담배 공급가격보다 83.36%나 올려 공급한 행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킨 것으로서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실관계 조사 및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KT&G가 2014년 인상 전 담뱃세를 납부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한 재고 1억 9963만 8445갑을 동일 조건의 전년 담배 공급가격보다 83.36%나 올려 공급한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면밀한 법리검토 등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주식회사 KT&G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2014년 담배 반출재고 1억 9963만 8445갑을 2015년에 판매하면서 동일 조건의 전년 담배 공급가격보다 83.36%나 올려 공급한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와 같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와 함께 기회재정부 소속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국과장 3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위 사람들이 담뱃세 인상 업무의 실무 총괄을 담당하면서 담뱃세 인상차액의 국고귀속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매점매석고시 시행과 매점매석고시 시행 후 제조사 반출량 및 재고 점검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담뱃세 인상차액 7938억 원이 담배 제조ㆍ유통사에 부당하게 귀속되어 같은 금액만큼의 국고수입이 일실됐으며, 가장반출 등으로 계 2131억여 원의 담뱃세 인상차액을 재고차익으로 부당하게 얻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이처럼 위 사람들이 담뱃세 인상 업무의 실무 총괄을 담당하면서 담뱃세 인상차액의 국고귀속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매점매석고시 시행과 매점매석고시 시행 후 제조사 반출량 및 재고 점검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담뱃세 인상차액 7938억 원이 담배 제조ㆍ유통사에 부당하게 귀속되어 국고수입이 일실됐으며, 가장반출 등으로 계 2131억여 원의 담뱃세 인상차액을 재고차익으로 부당하게 얻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두 명의 직원에게 징계를, 이미 퇴직으로 징계가 불가한 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 활용 및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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