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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위장살해 항소심서 무기징역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1/14 [20:52]
▲     ©뉴스파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15.5.18 보도)천안검찰, 고속도로 만삭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해 혐의자에 사형 구형

 

(2015.6.10 보도 교통사고 위장 만삭 아내 살인혐의 피고인 1심서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지난해 6월 10일 천안지원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씨(4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다 갓길 옆 비상주차대에 서 있던 8t 화물트럭을 고의로 들이받아 만삭의 상태였던 캄보디아인 아내(당시 25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5월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가 사고 당시 26개의 보험을 통해 총 9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액의 보험금을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며, "피고인은 사고 당일 새벽 3시 41분 경에 사고가 발생한 후 14시 25분 경 피해자의 사체를 인도받았는데, 14시 48분경에 화장터를 예약했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웃는 사진을 찍는 등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으로서의 의문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는 이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에 안전벨트를 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방어를 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10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경제적인 형편에 맞지 않게 이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또 사고 직후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들의 언동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객관적인 정황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면이 있는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졸음운전으로 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혹은 피해자가 제3의 장소에서 이미 살해된 다음에 교통사고로 위장됐는지 무엇이 진실은 하느님하고 피고인만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시신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월수입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납부한 점, 화장을 서둘렀던 점 등 고의로 살해했다는 간접적 증거가 충분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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