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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박찬우,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김동욱 충남도의원 벌금 50만원 노희준 천안시의원 무죄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2/15 [15:03]
▲ 1심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박찬우 의원     © 뉴스파고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이 용봉산 사건과 관련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김동욱 충남도의원은 벌금 50만원을, 노희준 천안시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15일 오후 2시 선고공판에서 박찬우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면서 나머지 측근 이모씨 김모씨 또다른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백만 을, 김동욱 충남도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을, 자택에서 식사를 제공한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나머지 용봉산행 버스대절료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노희준 의원을 비롯해 김밥을 기부해 기소된 각 피고인 및 T식당에서의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된 각 피고인 등 총 7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찬우 의원이 용봉산과 자택 및 T식당 모임에서 총선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고 보기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그러나 행사 규모확대의 경위와 시기, 비당원 및 형식당원이 다수 포함된 점, 선관위에서 당일 버스에서는 입당원서를 받지 말도록 권고했음에도 당일 버스에서 상당수의 입당원서를 받은 점, 당일 용봉산에서 축사를 한 이인제 홍문표 및 사회를 본 이준용 천안시의원의 발언, 박찬우 본인이 직접 선거와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행사장을 다니면서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화이팅을 외치는 등 분위기에 편승한 점 등을 들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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