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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뭐길래" 천안 성환읍 필리핀 원정성매매 사건 다시 수면 위로

성환마을 주민, 원정 성매매 당사자 세 명의 이장 해임요구 집단민원 제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2/23 [11:57]

 

▲ "이장이 뭐길래" 천안 성환읍 필리핀 원정성매매 당사자 이장협의회장" 논란. 사진은 성환읍 P 이장이 천안시청 민원실에 다수인관련민원 진정서를 제출하는 모습.     © 뉴스파고

 

지난 2012년 필리핀 납치사건으로 불거진 원정성매매 사건의 당사자였던 N씨가 성환읍에서 계속해서 이장직을 수행해 오다 지난 2015년부터는 성환읍 이장협의회장직을 수행해 온 것이 알려지면서, 원정성매매 사건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사건 당시 및 이후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안시에 거주하는 N씨 등 성환체육회 회원 12명이 3박4일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갔고,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현지여성비하 등 비신사적 이유로 무장괴한에 납치됐다가 수천만원의 몸값을 내고 풀려난 바 있다. 

 

이후 국내 경찰은 천안 성환읍 체육회 회원들의 납치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씨가 주장한 여행객들의 해외원정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며, 천안검찰은 12명 중 10에 대해 법무부의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잠잠하던 위 사건이 최근 다시 불거졌다.

 

현재 성환읍에서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P씨에 따르면 필리핀 성매매 사건에 관여했던 N씨는 이통장임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를 일이켰기 때문에 당시 읍장이 해임해야 했지만, 해임은 커녕 계속해서 이장직을 유지해 오다 지난 2015년 3월부터는 이장협의회장에까지 당선돼 현재도 이장협의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N씨와 함께 필리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됐던 다른 두 명도 금년 1월부터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성환읍에서는 현재 총 세 명의 필리핀사건 가담자가 이장직에 있는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P씨 등 읍민들이 이에 분개해 해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고, 결국 N씨는 2월 말일로 종료되는 임기를 끝으로 이장협의회장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이장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이장직은 유지) 조용해 지는 듯했다. 

 

그러나 사건은 22일 이장회의에서 성매매 가담자인 P이장을 두둔하는 일부 이장들이 문제를 제기한 P이장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또다시 불거지게 된 것. 

 

P씨는 "당시 읍장이 N이장을 해임해야 했는데 해임은 커녕 필리핀을 함께갔던 또 다른 두 명과 함께 현재도 이장일을 하고 있어, 읍장에게 해임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회를 했다."면서, "그 결과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나면 이장협의회장을 연임하지 않기로 해 집회를 철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2일 열린 이장협의회 총회에서 필리핀 사건의 당사자인 N이장과 가까운 다른 이장이 N이장을 망신시켰다며 그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으며, 같은날 다른 두 명의 성매매 가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분개했다.

 

P씨는 이어 "망신은 자기네가 시킨거지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천안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진정민원을 제기했고, 23일 다시 다수인관련민원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장직이고 뭐고 다 내려놨는데, N씨 혼자만 뻔뻔스럽게 내려놓지 않고 이장협의회장까지 하고 있어, N이장은 물론 필리핀성매매에 가담한 세 명의 이장 모두가 이장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마을주민과 함께 집회 등의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사지인 P씨는 "해당 조례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 받았을 경우에 해촉사유가 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다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민형사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마을 주민이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장직을 중간에 내려놓을 생각은 없고 12월 말까지의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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