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고] 도로위를 위협하는 무법자.. 과적 화물차량!

허성현 순경 | 입력 : 2017/02/27 [15:44]

 

▲  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순경 허성현    


[홍성경찰서 서부결성파출소 순경 허성현] 평소 도로위를 순찰 하다보면 화물차량에 건축 자재등을 과도하게 싣고 운행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험해 보이는 화물차량 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차량을 세운뒤 계도를 하거나 단속을 하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화물차들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오히려 역정을 내는 운전자들도 종종 있다. “바쁜데 좀 이해좀 하고 그럽시다..”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화날 때가 있다. "이 운전자는 자신만 생각하는 걸까? 타인에 대한 배려는 없는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과적차량이 15만 6천대가 적발됐다고 한다. 화물차 운전자 1명이 3년간 56차례나 적발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과적 화물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적을 하게되면 그 무게 때문에 제동거리가 길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돌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방향 전환 시 무게중심이 올라가 차량이 전복되는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화물차 적재에 대한 안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연료비, 시간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가능한 많은 화물을 싣고 가기 위해 적재중량을 초과한채 운행하고 있으며, 덤프트럭과 같은 건선기계들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여 주변 운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 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거나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화물 사업주, 운전자들이 스스로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화물 사업주 또한 지속적으로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테니 말이다. 경찰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홍보 및 계도, 단속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