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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몸캠피싱’ 나를 옥죄어오는 조용한 유혹

충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이선주
이선주 | 입력 : 2017/03/13 [19:18]

[충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이선주] “긴급신고 112입니다” 라고 전화를 받자 우물쭈물거리는 목소리로 앳된 남성의 신고자가 도움을 청하였다

 

“제가 휴대전화로 모르는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중요부위 등을 서로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를 받은 순간 신고자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갈죄로 경찰관서에 고소하라는 안내를 하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다. 

    

전화사기, 스미싱 등 각종 지능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자  남성의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미끼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이 10대 중·고등학생부터 20대 대학생과 30~40대 직장인 최근들어 외국인까지 확대 되고 있다.

    

‘몸캠 피싱’이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와 알몸으로 음란채팅을 주고받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해킹 후 녹화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한다며 협박하여 작게는 50만원부터 몇 백만원 까지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자신의 화상채팅 동영상이 수치스러워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대로 입금하지만 상대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상을 동영상 사이트나 지인들의 핸드폰에 전송해 버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수반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몸캠피싱’의 일당들은 주로 외국에서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

    

‘몸캠피싱’을 당하면 해당 영상이 가족, 친구 등의 지인들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쌓아온 신뢰와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수치심으로 인해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기에 매우 위험하다.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몸캠피싱’을 위해 접근‧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몸캠’의 조용한 유혹에 절대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또한,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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