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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故 백남기 농민 의료기록 무단열람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고발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7/03/29 [19:46]

서울대학교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의료기록을 무단열람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무더기로  고발조치됐다.

 

감사원은 故 백남기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PACS의 접근로그('15. 11. 14.~'16. 12. 30.)를 분석한 결과 총 734명이 계 40,601회에 걸쳐 故 백남기 전자의무기록을 열람, 이 중 161명(725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무단 열람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와 별도로 64명의 사용자 계정이 무단 열람에 이용됐는데 이 중 1명은 사용자 계정을 대여, 1명은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나머지 62명은 사용자 계정의 관리 부실로 실제 누가 열람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내부 업무메일의 서버자료, 매체관리시스템 로그를 점검한 결과 간호사 A이 2016 년 4월 故 백남기 전자의무기록(간호일지, 신체상태 등)을 핸드폰으로 촬영, 친구 (항공조종사)에게 무단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경우에 무단 열람 사유와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경고장만을 발부하고, 3회 이상인 경우만 징계 여부를 심의, 무단 열람 방지 및 경각심 고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은 2016년 10월경 故 백남기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에 대한 보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진료·검사 관련 부서 직원이 입원, 치료, 수술 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열람한 경우 무단 열람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들을 일괄 제외하고 129명만을 대상으로 조사, 이 중 87명에 대해 경고장 발부했으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한 결과 같은 기간 조사대상자는 당초보다 226명이 많은 355명이었고 226명 중 84명이 무단 열람자로 추가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故 백남기 전자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A는 무단 열람 및 유출)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서울대학병원에 통보함과 아울러 사용자 계정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56명(퇴사자 8명 제외)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무단 열람 및 외부 유출한 A에 대해 문책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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