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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성무용 前 천안시장 불구속 기소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4/13 [20:30]
▲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성무용 前 천안시장     ©뉴스파고

 

지난달 30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구속영장 기각 2주만에 불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3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천안검찰은 지난 1월 18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 자택을 비롯한 8곳에 대해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월 28일 성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30일 열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가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천안지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는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및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및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수사 및 신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기각의 이유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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