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구속영장 기각 2주만에 불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3일 성무용 전 천안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당시 천안지원은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는 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및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및 수사과정에서의 출석관계, 수사 및 신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기각의 이유로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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