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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만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장(아산을) 선거법위반 1심서 유죄 선고

김광만 피고, "아무죄도 없는 피해자...끝나면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4/19 [16:50]
▲ 김광만 국민의당 아산시을 지역위원장  ©뉴스파고

현 안철수 대선후보  충남선대위 선거대책본부장이자 지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서, 4.13총선 당시 담당경찰과 공모해 허위 전과기록에관한증명서(범죄경력 회부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만 피고인에 대해 1심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19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광만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과 관련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법 위반과 관련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에게는 징역 10월에 벌금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광만 피고인은 자신의 석유사업법 위반 등 벌금전과 3건에 대해 범죄경력회부서 발급을 담당하는 아산경찰서 직원과 공모해 전과가 없는 것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해 공직선거법 외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가 있다.

 

김광만 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서에서 발급한 문서를 확인도 않고 선관위에 갖다 준 것 밖에 없다.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라면서, "항소할 것이다. 재판 끝나면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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