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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SNS이용 불법선거운동 시청공무원 고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4/20 [14:37]

 

▲ 충남선관위, SNS이용 불법선거운동 시청공무원 고발. 사진은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위법행위 검색 모습     © 뉴스파고

 

불법으로 특정 대통령 후보를 비난해 선거법을 위반한 아산시청 공무원 A팀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후보예정자 A와 B에 대해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 등을 다수 게재해 선거운동을 한 시청공무원 C씨를 4월 2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C팀장은 2017년 1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놈이 하는 짓은 거의 사기다. A 이놈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기타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직/간접적 원흉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내용 등 34건의 A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 및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 등을 게시했고, D당의 경선기간 중에는 "D당 후보 비전대회, B후보 단연 돋보였다."는 내용을 비롯한 경선후보자 B를 지지․선전하는 31건의 기사 등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한편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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