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반칙’이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교통, 사이버 분야에서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대 반칙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자.
[생활반칙] 안전비리 부실점검, 불법개조, 소방시설 부실관리, 불법하도급, 가짜석유 제조•유통, 선박 불법개조 등 집중 단속 선발비리 성적조작, 시험문제 유출 등 입시비리, 특정인 부정채용, 취업알선사기 등 엄단 서민갈취 갈취, 자릿세 지수 등 각종 영업방해 행위, 금품요구, 물품강매, 무전취식 등 집중단속
[교통반칙] 음주운전 경찰에서는 주 1회 이상 수시로 이동하며, 짧게 단속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 난폭•보복운전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상 난폭운전행위를 집중 단속 얌체운전 캠코더를 활용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단속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 고속도로상 전용차로 위반 등 단속
[사이버반칙] 인터넷 먹튀 인터넷 직거래, 공동구매, 저가판매 빙자, 게임아이템, 유료컨텐츠 결제 빙자사기 등 엄단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악의적 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 엄단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피싱 등 금융사기, 영상통화를 이용한 몸캠 피싱 등 집중단속
경찰은 이러한 ‘3대 반칙’행위로부터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 반칙행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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