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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대 반칙행위 근절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순경 홍창영
홍창영 순경 | 입력 : 2017/04/24 [17:30]

 

▲ 홍성경찰서 오관지구대 순경 홍창영    


경찰청에서 ‘3대 반칙행위 근절’ 홍보 위촉식과 함께 반칙행위에 관하여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사회곳곳에 만연해 있는 각종 반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대 반칙’이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교통, 사이버 분야에서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대 반칙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자.

    

[생활반칙]

안전비리

부실점검, 불법개조, 소방시설 부실관리, 불법하도급, 가짜석유 제조•유통, 선박 불법개조 등 집중 단속

선발비리

성적조작, 시험문제 유출 등 입시비리, 특정인 부정채용, 취업알선사기 등 엄단

서민갈취

갈취, 자릿세 지수 등 각종 영업방해 행위, 금품요구, 물품강매, 무전취식 등 집중단속

    

[교통반칙]

음주운전

경찰에서는 주 1회 이상 수시로 이동하며, 짧게 단속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음주운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

난폭•보복운전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상 난폭운전행위를 집중 단속

얌체운전

캠코더를 활용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단속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 고속도로상 전용차로 위반 등 단속

    

[사이버반칙]

인터넷 먹튀

인터넷 직거래, 공동구매, 저가판매 빙자, 게임아이템, 유료컨텐츠 결제 빙자사기 등 엄단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악의적 가짜뉴스 제작•유포 행위 엄단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피싱 등 금융사기, 영상통화를 이용한 몸캠 피싱 등 집중단속

    

경찰은 이러한 ‘3대 반칙’행위로부터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화합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사회, 반칙행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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