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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심야단속 중 폭행피해 의경에 국가유공자 6급 인정해야"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7/05/15 [09:35]

심야 단속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해 약 19cm나 되는 흉터가 생긴 의경 A씨가 국가유공자 6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를 유공자 7급으로 인정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A씨를 유공자 6급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7급으로 처분한 행위의 위법성을 재확인했다.

 

지난 1990년 서울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던 A씨는 유흥주점 심야영업단속 중 집단 구타를 당해 머리부위가 약 19cm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흉터가 생겼고 A씨는 이 흉터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A씨는 흉터 크기가 유공자 6급에 해당하는 10cm 이상이므로 6급으로 판정해 달라며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당시 국민권익위는 신체등급 결정을 재심의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성형수술을 통해 흉터가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7급으로 재처분한 바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흉터가 10cm 이상에 해당하고 현재로서는 성형수술을 통한 개선도 쉽지 않아 6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18일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7급 판정을 취소하면서, A씨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유공자 6급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처분 기관이 시정권고를 불수용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행정심판 등 다양한 권익구제 수단을 통해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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