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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헤어지자는 여성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에 징역 16년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5/25 [19:59]

 

천안법원, 헤어지자는 여성 흉기로 살해한 외국인에 징역 16년 선고    ©뉴스파고

 

지난해 12월 사귀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도주했던 외국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의 과정과 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직후 흉기를 물로 씻고 현관문을 잠근 뒤 도주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태양 등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만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한 때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두 번이나 찔렀으며, 구호조치 없이 출혈로 죽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현관문을 잠근 채 도주한 결과,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고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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