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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여중생 집단성폭행 학생들에 중형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5/25 [21:39]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호법정     ©뉴스파고

 

집단으로 여중생을 성폭행한 학생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지난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강간 및 특수폭행으로 구속기소된 학생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3년,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양과 B양을 불러내 손과 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3일 후 다시 불러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번갈아 가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이후 사전에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라 만나기를 거절하는 또 다른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겁을 주어 불러내 강제로 술을 먹여 항거불능케 한 후 돌아가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피해자으 벗은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23명이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혔고, 그 상처가 언제 회복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증거관계가 분명한 이 사건에서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범행의 사전공모를 부인하는 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중학생이고, 현재도 만 15세나 16세에 불과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때며, 아직 필요한 교육을 마치지 않고 사회경험이 적어 사리분별이 미숙할 때임을 이해하고, 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위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다섯명의 학생들에게는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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