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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에스개발, 일산풍동 2지구 비대위 등 '재물손괴·업무방해' 고소

와이에스개발, "한계치 넘었다..강력대응 할 것"
이우창 기자 | 입력 : 2017/06/13 [15:38]

 

▲ 와이에스개발, 일산풍동 2지구 비대위 등 '재물손괴·업무방해' 고소     © 뉴스파고

 

와이에스개발 일산풍동 '데이엔뷰'가 고양시 '풍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H업체 및 비상대책위 등 관계자와 성명불상자 다수를 재물손괴 및 모욕, 업무방해죄로 지난 9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칼을 빼들었다.

 

비대위와 업체는 '와이에스개발 일산풍동 데이엔뷰'와 경쟁관계로, 일산 동구 풍동 731번지 일원, 2252세대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 (가칭)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된 요지로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편 와이에스개발에 따르면 피고소인 가운데는 일산풍동 당사 홍보관에 냄새나는 젓갈을 던지고 달아났으며, 와이에스개발을 상대로 모욕과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가 도저히 인내하기가 어려운 한계치가 넘어 강력대응으로 방침 선회하게 됐다. 

 

도시개발 추진과정을 보면 고양시로부터 도시개발, 공고 “2015-143호” 구역사업 지정에 따라 와이에스개발이 2016년 9월15일 풍동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주관으로 2017년 4월21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위 사업지구내 지주 3분의2의 동의를 얻어 개발사업의 조건을 충족해 2017년 5월18일 고양시에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접수했고, 2017년 6월2일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1소제에 아파트 홍보관을 개관했다.

 

또한 와이에스개발은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업무대행 일환으로 지난 2일부터 홍보관 개관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자 상대측은 모집업무 방해를 목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인쇄물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는 것.

 

위 사건의 고시내용의 유인물을 보면 "고양시 고시내용은 2770세대인데 6000세대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했고, 이는 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 변경이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를 사업”이라고 직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형도면고시(2015-143호)의 근거를 보면 공동주택용지 3개 블록에 2252세대로 확인되어 유인물 내용 등이 상반되는 사실관계가 달라 허위사실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아직 인·허가를 내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허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적 충족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대로 집행하는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중론이다.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온 시민들은 조합주택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산 풍동지구는 지역적 특색을 감안하면 지리적 요건이 탁월한 만큼 피해를 신속히 막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양 경쟁사의 실적을 검토하여 법적요건이 갖춘 것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H업체 측은 대행사이지 이 사실관계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으며, 비대위 관계자도 "사실이 있는 것을 직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풍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비대위는 토지주 20여명 소수의 조합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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