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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6/13 [16:53]
▲ 감사원,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     © 뉴스파고

감사원은 국회감사요구사항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 등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총 79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승인과정

감사결과 문체부는 '15. 10. 22. 및 '16. 1. 8.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5. 10. 26.과 '16. 1. 12.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설립허가 신청을 하자, ‘설립대표자의 재산 미출연’, ‘정관에 날인된 인영(印影)과 인감증명서의 불일치’ 등으로 법정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보완이나 불허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신청일 다음 날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재단법인 미르 및 K-스포츠 설립 허가업무 처리를 태만히 한 관련자 6명에게 징계(6명)를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해외순방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수의계약과정

또한 문체부는 '16. 1~2월경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멕시코 및 아프리카 문화행사 대행업체로 ㈜플레이그라운드를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아, 계약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허위 실적을 제출한 위 업체를 각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15여억 원을 교부했으며, 또한 위 문화행사의 태권도 공연에 ‘K스피릿’(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을 참여시키라는 지시에 따라 다른 시범단 보다 소요비용이 더 많은 것을 알고도 ‘K스피릿’을 참여시켜 예산낭비 1억 1천여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한편 ㈜플레이그라운드는 항공료 청구서 및 영수증 금액을 조작하고 행사와 무관한 비용(5백만여 원)을 정산에 포함해 제출하는 등 5285만여 원을 부당정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순방계기 문화행사 대행업체 선정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게 징계를, 3명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부당하게 정산한 보조금 계 5285만여 원을 반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K-스포츠클럽 및 K-스포츠재단 영업지원 관련

이와 함께 문체부는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K-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추진해, 김종 차관은 '16. 1월 실무자로 하여금 K-스포츠재단 직원과 함께 남양주 등 6개 지자체 담당자를 방문하는 공무출장을 가도록 지시해 재단 직원이 지자체 담당자와 업무관계를 형성하도록 알선했으며, '16. 4월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행원 경력 30년)을 대한체육회의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했으나, 이후 대한체육회 반대로 무산된 사실도 밝혀졌다.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문화창조벤처단지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한국관광공사는 또한 '15. 9월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서울사옥에 한식문화시설 설치공사를 추진(계약금액 18억여 원)하면서, 시공업체가 공사 착공 시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차은택이 수시로 업체에 공사 내용 변경을 지시하는데도 방치한 결과, 설계서가 없어 공사 변경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16. 3월 업체가 계약금액 보다 12억여 원 많은 31억여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계약관리 업무 등을 부당처리한 관련자(2명)를 징계요구하고 시공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3346만 원을 회수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늘품체조 부당 지원 및 은폐

이와 더불어 14. 6월부터 국민체조로 보급하기 위해 ‘코리아체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도, 김종 차관은 담당자에게 늘품체조 개발자를 만나보고 '14. 11월 ‘문화의 날’ 행사에 늘품체조를 시연하도록 지시했고, 시연 이후 담당자로부터 늘품체조의 운동 역학적 분석 및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늘품체조를 보급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국회로부터 '15. 1월 늘품체조 최초 제안경위에 대한 질의를 받자 김종 차관은 “외부로부터 늘품체조 자료를 받아와서 전달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도록 실무자에게 지시해 문체부 담당자는 국회 답변에서 “늘품체조 개발자들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3차례 답변한 사실도 드러났다.

 

GKL 장애인휠체어펜싱팀 창단 과정

GKL대표이사는 '16. 1월 ㈜더블루케이와 스포츠단을 창단하라는 안종범의 지시를 받고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실무진 등의 반대에도 불구, 모집공고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더블루케이 소속 펜싱선수 5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더블루케이와 에이전트 계약(2.8억 원)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으며, 선수들이 GKL실업팀에 채용되어 전속계약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선수들에게 전속계약금(6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 지급된 계약금 중 절반은 에이전트인 ㈜더블루케이에 귀속하게 했다.

 

이에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GKL 대표이사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구했다.

 

영재센터에 대한 GKL사회공헌재단의 예산지원 의혹

또한 GKL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사업 운용지침」 제6조에 따르면 이사회 승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업을 기획․운영하도록 돼 있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동 재단에 대한 감독 등의 권한은 GKL이 아닌 문체부에 있는데도, GKL 대표이사는 '16. 1월 문체부 김종 차관으로부터 영재센터에 2억 원을 후원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전화를 받고, GKL이 전년 매출액의 2%를 GKL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하고 있을 뿐 재단의 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재단 이사장 및 사무국장에게 영재센터에 2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대 따라, 재단은 ‘스키캠프 지원’에 편성했던 예산 2억 원을 영재센터에 지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대통령비서실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산하기관에 지시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인․단체를 차별하는가 하면, 공익사업적립금을 규정과 달리 비공개로 운용하면서 공모절차도 없이 특정인․단체에 부당지원했고 정산도 부하게 처리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예산을 편성해 예산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며, 공모 없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등 부실운영했고,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은 경제성 분석 시 편익을 과다산정했으며, 교육생 선발 후에는 학사관리를 부실히 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민간위탁사업자에 빙상팀을 창단하도록 하기 위해 법적근거 없이 창단 운영비를 지원, 34억여 원 만큼 기금 수입이 감소하는가 하면, 보조금법을 위반해 공모없이 영재센터에 6억원을 지원했고, 영재센터가 부당집행한 보조금 1.3억원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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