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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 덕이동지역주택조합 허가신청 '보완' 사업성 논란

이우창 기자 | 입력 : 2017/06/14 [21:20]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60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축사업 논란     © 뉴스파고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60번지 일원 공동주택(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허가를 신청했지만 고양시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가운데, 이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건축불가'라고 적시돼 있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조합원으로 가입한 시민 등에게 피해가 이어질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가입해 조합을 설립함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향후 만약의 피해 발생 시 조합원 당사자가 공동으로 지게 됨으로, 사업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입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특히 해당 사업의 요건을 살펴보면 덕이동 660번지 일원에 관해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가칭)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건축불가 입지조건이 장애물로 막고 있다.

    

현재 2210세대 공동주택사업조합에는 조합원 1584명이 가입돼 있지만, 요건상 공동주택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련법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고양시가 허가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고, 결국 사업이 불투명해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토지사용 권원의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14일 인가를 신청한 가칭조합의 부지에는 82.15%의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다.

    

오는 6월 30일 이후까지 48.39% ‘토지사용승락기간만료’로 오는 7월 14일 한시적 보완 요청 중(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토지사용권원 확보 등)에 있다.

    

아울러 이런 약점들은 공동주택사업이 불가피하게 좌초될 위험성이 내제되어 있고 K개발회사가 사업추진을 맡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구성된 이 지역은 공동주택(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파주시와 물려 있지만 덕이동 가칭조합이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구단위수립이 안된 상태로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그래서 조합인가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과 관계자 또한 "파주시와 물려 있는데 파주시는 이 사업을 빼 달라고 했다"며, "아직 어떤 보완적 서류나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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