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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폐기물업체 선정 관련 금품수수 신성대 Y교수, 1심서 징역에 집유 선고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6/22 [19:07]
▲ 아산시 폐기물업체 선정 관련 금품수수 신성대 Y교수, 1심서 징역에 집유 선고     © 뉴스파고

 

아산시 폐기물 업체 선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금품을 받고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산성대 Y교수가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판사 김상훈)는 22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산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500만원의 돈을 받고 DK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준 신성대 Y교수(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죄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점, 허위 물품구매내역을 작성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 범행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인정, 변제한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시 7명의 선정위원 중 돈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한 신성대 Y교수를 포함 총 6명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두 기소됐으며, 6명 중 한 명은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날 Y교수는 본인을 포함한 6명 모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아산시청 공무원들을 수차례 참고인 조사 및 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서류까지 확보해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혐의로 DK업체 J대표와 DH업체 S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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