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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끈질긴 수사로 15년 전 노래방업주 살인 피의자 검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6/23 [16:48]
▲ 아산경찰서, 끈질긴 수사로 15년 전 노래방업주 살인 피의자 검거     © 뉴스파고

 

술에 취한 노래방 업주을 살해하고 카드를 강취한 후 시체를 유기한 피의자가 15년만에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에 따르면  피의자 A(당시 35세)와 공범 B(당시 20대 후반)는 지난 2002년 4월 18일 02시 30분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노래방 업주(당시 46세, 여)가 영업이 끝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차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의 카드를 강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조수석 안전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인근 야산에 시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충북 청원, 죽암휴게소, 대전, 전북 무주 등지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95만원을 인출한 혐의(강도살인, 사체유기, 절도)가 있다.

 

이에 경찰은 A를 검거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산경찰은 김재원 충남경찰청장 부임 이후 단 한 건의 미제사건이라도 해결해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라는 ‘미제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에 따라, 전국 7개 지방청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3회에 걸친 범죄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청 미제사건 수사팀과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와 동선이 유사한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발견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A는 당시 실직 이후 같은 직장 후배였던 공범 B와 함께 여관 등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손님으로 자주 가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관련 증거 수집과 공범 B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범행 후에도 장기간 무직으로 함께 지냈던 점에 비추어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아산경찰서장은 "우리 경찰은 15년 동안 한순간도 이 사건을 잊어본 적이 없다. 충남경찰청장의 미제사건 원점 재검토 지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숨진 영혼을 달래주는 길이며, 범인에게 완전범죄는 없다라는 변함없는 진리를 각인시킨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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