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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한 천안시의회의장, "김각현 의원 영리거래 관련 징계위 회부할 것"

김각현 의원 "그 거래는 그전부터 했던 것, 윤리강령은 첨 듣는 얘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6/27 [13:27]
▲ 전종한 천안시의회의장, "김각현 의원 부당거래 관련 징계위 회부할 것"     © 뉴스파고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장이 김각현 의원에 대해 징계위 회부할 확고한 뜻을 밝히면서, 천안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격 개정 시행된 이후 주일원 의원이 징계위 의결에 따라 공개사과한 이후 두 번째로 의원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게 됐다.

 

전종한 의장은 27일 7대 후반기 의장 1년을 밪은 기자회견회에서 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의원으로서 시의회 사무국 및 복지적책과 등 8개 부서와 영리거래를 한 사실과 관련 법대로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밝혔다.

 

충남도감사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사회복지과, 의회사무국 등 8개 부서에서는 추석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 등 30건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천안시 제7대(2014.7.1.~2017.3월 현재까지) 시의원인 김각현 문화복지위원장이 운영하는 A사에서 2014.9.5.~2017.1.31.까지  30회 4277만 3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에 기관경고 및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감사결과와 관련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에 회부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조례에 그러한 경우 그 직을 사임하도록 권고토록 돼 있는데 권고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종한 의장은 "그런 사실을 아침에 들었고, 윤리와 관련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인(김각현 의원)도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그 겸한 직에서 사임하도록 권고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전종한 의장은 또 지난 주 구본영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 집행부 견제기구로서의 의회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천안시의외 본연의 기능이 작동되고 있고 원활하게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직답은 회피했다.

 

한편 의회 관계자는 김각현 의원의 영리목적의 거래와 관련 "의회에서는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등한시 했다."면서,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각현 복지문화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슨 4천 몇백만원을 거래 했다고 하느냐? 이해를 못하겠다. 그거는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옛날 20년 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상한 물건도 아니고 생활필수품"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는 듯 답변했다.

 

"공무원 윤리강령과 관련한 조례안을 읽어보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난 그건 알지도 못하고 지금 첨 듣는 얘기다. 우리 게(물건)이 건설도 아니고 아무나 다 쓰는 제품"이라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

 

그는 또 영리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재차 묻는 질문에 "시의원 할 때부터 거래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에서부터 시의원 안할 때도 했던거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관련 공무원은 물론 시의원 전체에 대해서도 의원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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