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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버스 분실물 관리 엉망...무단폐기까지

세종시는 모바일에 사진정보 포함 분실물 정보 제공...'극과 극'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7/04 [18:24]

위의 동영상은 6월 1일 촬영된 것으로, 별도의 자료인 6일 후 자료에는 해당 습득물들이 모두 폐기됐다.(영상 시민제공)

 

천안시 시내버스에서 발생하는 습득물과 관련 일지도 없이 대충 방치하다 일정기간 지나면 무단으로 태우거나 폐기하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분실물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관리하며 사진까지 모바일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이웃 세종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자가 4일 천안시 관내 시내버스 3개사를 취재한 결과 삼안여객과 보성여객 및 건창여객 세 개 회사 모두 시건장치가 된 습득물 전용 보관 장소조차 없이 책상이나 사무실 바닥에 방치되고 있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삼안여객의 문실물 보관장소     © 뉴스파고

  

우선 삼안여객 같은 경우는 습득물을 책상 옆 개방된 곳에 습득일이나 차량 번호 등 아무런 표기도 없이 보관되고 있었으며, 안 찾아가는 습득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임의로 태우거나 폐기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삼안여객 관계자는 “그러면 기사들더러 (습득물을) 갖고 오지 말라고 하는 수 밖에 없다.”며 책임없는 답변을 했다. 

    

▲ 천안시 건창여객의 분실물 보관 상태.  어느것이 분실물인지 어느 것이 개인 사무용품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곳에서 보관되다, 안찾아 가면 바로 소각된다는 것이 건창여객의 답변이다,     © 뉴스파고
▲ 건창여객의 분실물이 바닥에 방치돼 있다.     © 뉴스파고

 

또한 건창여객은 습득물별로 차량번호나 습득일자 등을 표시는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책상 위나 바닥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일지나 전용 보관장소가 없는 상태로 보관하다, 마찬가지로 안 찾아가는 물건은 수시로 임의 소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창여객 관계자는 “우리는 바빠서 일지 같은 것은 못한다. 정 그러면 당신이 와서 하든가? 잃어버린 사람이 알아서 찾아가면 되지 왜 이것 하나 때문에 시간낭비를 해야 하느냐?”고 그야말로 막말을 해댔다.

    

전혀 공영기업체 관계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책임없는 모습이었다.

    

▲ 보성여객은 위의 보관대에 보관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아래로 내려온다. 그나마 보성여객은 장기분실물도 소각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 뉴스파고

 

한편 보성여객은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일지나 보관 장소 등의 동일한 관리허술은 있었지만, 이 한 곳 만은 임의폐기처분이 아니고 6개월에 한 번 장기 습득물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성여객 관계자는 “실제 바빠서 일지를 쓰는 등의 별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며, “6개월에 한 번 정도 경찰서에 가는데 그 때마다 대략 40킬로 마대로 한 마대 정도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두 회사도 아마 습득물의 양의 비슷할 것으로 보면 1년에 두 번 회사별로 40키로 마대로 한 마대씩을 맘대로 불태워 버리는 것이다.

    

특히 임의로 폐기한다면 그 중에 고가 물건이거나 좋아 보이는 물건은 별도로 챙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버스 회사의 분실물과 관련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임의폐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세종시는 분실물을 인터넷에 등록해 누구나 모바일 등을 통해 사진을 포함한 분실물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천안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뉴스파고

 

한편 이웃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버스회사인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습득물의 사진을 포함한 분실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천안과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시민 J씨는 “거액의 시민혈세를 써가며 외국으로만 다닐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가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천안시에 접목하면 시민권익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참 안타깝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한 개 회사에서 습득물을 가져오지만 다른 회사는 오지 않는다.”면서, “우리도 찾아주는데 한계는 있지만, 습득물을 맘대로 태우거나 가져가면 재물손괴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 교통과 김남걸 과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버스회사별로 분실물센터에서 별도 케이스를 만들어 놓도 관리해야 한다.”면서, “회사 대표들은 이런 사실을 모를 것이다. 회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지도해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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