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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차장 물피 뺑소니의 올바른 이해와 대처방안

임경우 순경 | 입력 : 2017/07/19 [17:29]

 

▲ 예산 경찰서 예산지구대 순경 임경우    

[예산 경찰서 예산지구대 순경 임경우] 차의 운전으로 인해 주,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배상 없이 도주할 경우(이하 물피뺑소니) 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물피뺑소니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는 적발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언론 및 일반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문콕테러’등 주차장 물피뺑소니 또한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개정안을 잘못 이해한 결과로,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따른 관련자들의 주차장 물피뺑소니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을 보면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의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또한 제2조 1항에서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아파트와 같은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에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물피뺑소니 처벌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및 관계당국은 조속히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물피뺑소니 처벌조항이 법의 사각지대인 주차장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경찰 또한 처벌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주차장 물피뺑소니 사건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주인은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주차시 차량을 CCTV가 잘 비추는 장소에 주차하고, 승차전에 차량을 한번 살펴보고 탑승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으며, 피해가 있을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는 자신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손상부위에 대해 먼저 연락하여 사과하고 보상하는 양심적인 운전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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