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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지원 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7/28 [14:05]
▲ 의정토론회 장면     © 뉴스파고


 

[뉴스파고=충남/한광수 기자] 충남도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나 단체 설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도와 달리 장애인문화예술단체 설치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한 탓인데, 조례 개정(완화) 등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및 향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연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 의원이 좌장을,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가 이와 관련한 주제를 발표했으며, 또 박근식 꽃다지 장애인합창단 지휘자와 이은희 충남장애인창의문화예술연대 대표, 이종화 충남도의원, 조민두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리날레 총감독, 이존관 도 문화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의 개선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교수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를 설치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제정한 11개 광역지자체 중 8곳이 이에 관한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시와 경기도, 부산시, 경북도, 세종시의 경우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서울·인천시, 제주도는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한 상태다.

 

우 교수는 “충남의 경우 다른 지역 조례와 달리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했다”며, “2년간 정기적 활동실적, 구성회원수(20명) 등의 요건은 어느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다. 다른 지역 조례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 의원은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은 법제도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중앙 역시 장애인문화예술원을 설립하는 등 걸음마 단계다. 지방정부가 오히려 선도적으로 확산의 좋은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조례가 좋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은 장애인의 인권보장 문제이며 동시에 삶의 문제”라며, “문화예술활동은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소수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권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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