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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 현수막 천국’ 특정 현수막은 단속 제외

누구를 알리기 위함인가?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7/08/03 [17:34]
홍성군 ‘불법 현수막 천국’ 특정 현수막은 단속 제외     © 뉴스파고

 

홍성군 관내 불법현수막이 버젓이 게시돼 있지만, 특정 현수막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단속대상에서 빗겨가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 홍성군의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난 행정행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홍성군 읍내 횡단보도의 일부를 가리는 경찰서의 주민계도용 현수막이나, 높은 지위에 오른 출향인의 자녀소식을 알리기 위한 민간단체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돼 있어도 군청의 단속은 요원하기만 하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알리는 좋은 취지의 행사 내용을 꼭 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치에 게시해야만 하는가?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함인지 민간단체를 홍보하기 위함인지 모르지만 게시된 위치만으로도 불법인 현실은 군민의 쾌적한 환경영위 자체를 등한시한 어이없는 처사다.

 

홍성군에서는 수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용현수막 게시대를 주요 위치마다 설치했다. 게시대마다 홍보를 목적으로 법적 범위 내에서 많은 게시물들이 게시되어 있다. 물론 게시기간의 비용을 지출하고 게시의 시한을 정한 뒤 합법적으로 게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성군 관계자는 "아래 개인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려다 보니, 소녀상 관련 현수막까지 해야 할 것 같아 단속하지 못했는데, 바로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힘없는 서민들이나 소상인들은 비용을 지출하며 게시대에 홍보를 하고 힘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홍보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불법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되는 것은 요즘 흔히 하는 표현으로 ‘적폐’다.

 

문재인정부의 제1 가치가 ‘적폐청산’아닌가? 홍성군에서도 대통령의 외침이 실현되길 바라는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군민이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군정을 바란다. ‘적폐’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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