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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김기찬 팀장 | 입력 : 2017/08/07 [18:12]

 

▲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김기찬    

[ 홍성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김기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불쾌지수도 높아지면서 폭력사건도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정구성원간의 폭력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간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다보니 그간 가정 내부문제로 묵인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가정내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심지어 세대간 대물림 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 자녀, 부모를 상습적인 폭력의 두려움 속에 가두어 가정을 흔들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범죄다.

 

홍성경찰서에서는 2016년에 286건의 가정폭력사건을 처리했었는데, 올해 7월 말까지 벌써 183건을 처리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20% 정도 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족 구성원을 신고하면 가해자는 전과자가 되고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게 된다. 범죄 전과도 남지 않고, 벌금도 안낸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가정폭력사건 처리 시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살인, 강도, 방화, 납치사건 등 일부 강력범죄 외에는 대부분의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 순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거나 원할 경우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또, 사건처리와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격리나 접근금지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없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는 전에는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지금은 처벌이 강화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을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형사절차로 이행되는 게 아니니 일단 신고해서 위급한 상황을 넘긴 다음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해도 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범죄다.  '가정폭력 없는 홍성'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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