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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애완동물을 잘 키우는 法(법)

조성호 순경 | 입력 : 2017/08/29 [16:58]

 

▲ 예산경찰서 삽교지구대 순경 조성호    


[예산경찰서 삽교지구대 순경 조성호] 최근 애완동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총 457만 가구)는 반려동물 가구로 파악된다.

 

앞으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애완동물 기를 때 법 상식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최근 동물 사체처리를 놓고 마을 주민과 갈등이 있었다. 정확한 처리방법을 몰라 생긴 갈등이었다. 국내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물사체 처리방식은 종량제 쓰레기봉투이용(생활폐기물), 동물병원 소각(의료폐기물), 장묘업체를 통한 화장 등 세 가지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동물 사체를 임의로 매립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키울 때 도움이 되는 상식을 더 알아보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는다면,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유자가 개나 동물을 시켜 사람에게 달려들게 하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6호(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뜬다면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

    

애완동물을 학대하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장소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 제46조 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의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만큼 애완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점도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은 일들은 생활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만큼 우리 모두 위 법령들을 잘 기억해 애완동물을 올바르게 키우자. 그리고 우리는 애완동물이 단순히 스쳐가는 존재 일 수도 있지만, 애완동물에게 우리가 전부라는 것 또한 명심하며 애완동물을 사랑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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