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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엉터리 충격흡수시설 설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9/12 [09:16]
▲ 38번 국도 장호원에서 앙성 가는 길에 충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한 단부처리시설     © 뉴스파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환) 충주국토관리사무소(소장 강용삼)에서 엉터리 충격흡수시설(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해, 관련 지침도 숙지하지 못한 업무의 무지란 비난과 함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함께 사고 있다.

 

또한 정상제품을 다시 설치하기 위한 예산낭비란 비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 사진은 38번 국도 장호원에서 앙성방면 문촌교차로에 설치된 단부처리시설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단부처리시설은 주행로를 벗어난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기 위해 설치하며, 설치장소에 따라 중앙분리대용, 노측용, 교량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용도에 맞는 실물충돌시험을 거친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지침상 해당 장소와 같은 같은 분기점에는 충격흡수시러만 설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사진의 제품은 D사에서 2014년 2월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긴 하지만, 분기점용이 아닌 중앙분리대용 단부처리시설로서,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해당장소에는 적절치 않은 제품이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설물은 2015년 10월~12월 경 설치된 것으로, 이 외에도 상산교차로에도 똑같이 설치돼 있으며, 규격에 맞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천만 원(실제는 6백여만 원)의 예산이 들고, 본 제품은 3백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규격에도 맞지 않는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은 충격흡수시설은 없고 단부처리시설만 있는 해당업체를 밀어주려는 의도에서 무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담당자 바뀜)는 "설치당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다른 중분대 단부에 대한 시설공사를 하면서, 해당지점에 자꾸 사고가 나서 응급으로 조치했다고 하며,. 하반기다 보니까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면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상 3백여만 원인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했다고 답변받았다."면서, "잘못 설치된 단부처리시설은 다른 중분대로 이설하고 해당 지점에는 규격과 등급이 맞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업체에는 겠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이어 "해당 업체에는 부정당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단부처리시설은 가드레일 단부와 결합을 시켜 설치해야 함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 분기점 기존의 가드레일과 1미터 정도 이격돼 있다.     © 뉴스파

 

▲     © 뉴스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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