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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납품도 안된 수로관 등 납품확인서 발급...감사원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9/12 [14:30]
▲     © 뉴스파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병찬)에서 207억원의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자재납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확인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지급토록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모 부장(현 정년 대기)과 최모 차장(현 부장)은 4년 2개월 간 207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아호부인지구 배수개선을 수행하면서, 납품되지도 않은 배수로관이나 철근에 대해 납품확인서를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논산지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의 배수개선사업에 각각 소요되는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계약금액 6억8천만여 원, 수량 1,473개, 납품기한 2017. 1. 13과 철근콘크리트용봉강(계약금액 1억여 원, 수량 190여 톤, 납품기한 2017. 2. 6)을 서일공영주식회사 및 00주식회사로부터 조달구매계약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수로관 검수업무를 수로관 매립 등의 시공회사 소속 현장소장에게 맡겨 두고서는  2016년 12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6차례에 걸쳐 2000×1500 규격 수로관 302개가 납품된 사실을 수불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납품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6차례에 걸쳐 2000×1500 규격 수로관 302개가 납품된 사실을 수불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납품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그달 26일 서일공영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품기한인 2017년 1월 13일까지 납품할 수 없고 2017년 1월 말에야 납품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최모차장은 그달 28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실제 납품하지 않은 수로관 계 1,171개를 포함한 계약물량 1,473개 전부를 납품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검사검수요청서를 보내오자, 서명한 후 논산지사 김모부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수로관 대가 전액인 6억8천여만 원을 해당업체에 지급되게 했으며, 논산지사는 해당사로부터 납품기한까지 수로관 302개만 납품받았고, 2017년 3월 13일 감사일 현재까지도 3000×2000 규격수로관 262개, L형 수로관 658개 계 920개 수로관을 생산해 그 중 693개만 납품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로관을 납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배수개선사업 소요자재의 검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최모차장과 김모부장을 한국농어촌공사 「인사규정」 제49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라고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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