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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정리 주민들, 대전지검 검사 직권남용 고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09/29 [15:26]

 

▲     © 뉴스파고

 

세종시 소정리 주민 40여명은 19일 오전 대전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지검 검사의 직권남용을 규탄하며 대전지검에 행당 검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집회에 나선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세종시는 약 2년 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소재 A양계장에 약 5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당시 A농장의 면적은 기준면적인 4140㎡를 벗어난 4338㎡였다. 결국 일정 기준 이하의 면적에 해당하는 농장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기준을 초과한 농장에 지원했던 것.

 

소정리 주민의 주장으로는 양계장 사업주는 신청서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만 기재한 후 면적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으며, 세종시가 알아서 농장에 직접 출장가서 축사를 측량한 후 기준면적 이하로 억지로 맞췄으며, 이 과정에 외벽의 두께를 300mm~2100mm(실제 벽체는 조립식 판넬 또는 알판으로 1mm~100mm였음)까지 늘려 허위로 사업장 면적을 줄여줬던 것이다.

 

이를 발견한 주민들은 2년 전 이를 대전지방경찰청에 제보해 수사에 들어갔고, 수사가 마무리될 때쯤, 김모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게 된 이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수사지휘를 해 경찰이 어쩔 수 없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말았다.

 

▲     © 뉴스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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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민들은 이날 대전지검 인근의 집회와 병행해 검찰청 입구에서 1인시위를 전개했으며, 이날 10시경에는 대전지검 민원실에 해당 검사를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집회에 나선 한모씨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었고,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 검사가 바귀었는데 바뀐 검사가 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경찰에 지휘를 했는지는 김모 검사만이 알 것"이라며, "이는 검사의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고, 검찰에서 담당검사가 특정사건에 대해 기소 및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 수사지휘권이 있는 검찰에서 기소의견이나 불기소의견으로 하라는 경우는 왕왕 있고, 우리는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항이라 상세한 사항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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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사랑 2017/10/10 [13:42] 수정 | 삭제
  • 잘못을 알고도 눈을 감을려는자....누구인가.... 돈있고 힘있는자들만이 살아 남아야 맞는 것인지.... 오죽하면 노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할까???? 혈세를 지맘대로 쓰는자를 봐줄려는 사람을 용서할수없다. 끝까지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길~~~~~
  • 자자폴 2017/09/29 [17:54] 수정 | 삭제
  • 소정리 주민들의 억울함도 있겠지만 정부보조금을 함부로 쓴건지, 위법사항은 없는지 제대로 조사하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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