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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숲 가꾸기사업 및 조림사업 무자격자에 의해 진행

천안시 소규모건설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결과...해당 과장은 감사결과 부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0/16 [15:01]

천안시가 숲가꾸기 8개사업을 하면서 규정에 위반해 적정 자격보유자가 미달된 상태에서 조림사업의 경우에는 자격보유자의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난 가운데, 해당 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천안시감사관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7년도 상반기 소규모건설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산림녹지과는 지난 5월 8일부터 23일까지 ‘2017년 통합숲가꾸기사업(광덕지구) 등 8개 공사’를 추진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할 경우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작업인원의 50%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작업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감독자와 감리원은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사업착수시 제출된 작업원 운영계획서 상에는 상기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준공시  제출된 작업원 투입내역을 보면 제출된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참여 작업원 중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작업원이 전체 작업원의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림사업의 경우에는 참여 작업원의 자격 요건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등 작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관은 산림녹지과장에게 관계 규정에 의거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의 작업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감사관은 규정을 위반해 해당부서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한 것으로 밝힉 있는 반면, 해당 부서장인 김덕환 산림녹지과장은 "(그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최근에 규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인부로 고용하라는 취지"라고 감사결과의 취지와는 다른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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