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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분양광고 시 내진설계관련 사항 공개토록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7/10/17 [10:5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 방문 점검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제8조제1항제5호의2및제10호의2 신설)토록 했으며,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2항단서및제3항신설)

 

또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제9조제1항제11호 개정)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사용승인”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까지”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10의2.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분양 광고는”을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양 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11호 중 “허가권자로부터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을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나.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5호의2, 제10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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