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는‘112 허위신고 근절’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허위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15년도에는 106건 이었던 것이 16년도에는 180건(170%)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126명이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았다.
112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상습성이 있거나 단 1회의 허위신고라도 장시간 경찰력이 투입되어 경찰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입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쟁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처를 하고 있다.
112허위신고는 경찰력이 꼭 필요한 경우에 출동 지연에 의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내 이웃 내 가족의 피해로 연결 되고 또한 신고자 본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불법주차, 층간 소음, 소비자 불만신고, 민사관계 등도 112신고를 통해 해결 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상담성 신고는 182(경찰), 110(정부통합민원서비스), 120(시도민원신고센터), 132(대한법률구조공단)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신고전화 112는 술에 취해 절제력을 잃고 화풀이 대상으로 하는 거짓, 장난신고 대상이 아닌 나와 이웃 우리 모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일을 때 필요 적절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공공재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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