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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8미터 이상 이격 아파트도 공동관리 가능해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7/10/17 [17:49]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되며,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 확대한다.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으나,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 해,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자치관리의 경우)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탁관리의 경우)을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 간소화하여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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