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천안 백석현대3차 관련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업자 공판

브로커에 1억1천만원 공여 공무원에의 뇌물의사 있었나?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0/18 [14:44]

 

▲ 뉴스파고 최초보도 당시 백석동 현대3차 공사 모습     © 뉴스파고

 

충남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 분양승인 등 의혹제기(본 뉴스파고 2015.9.25단독보도)에 따른 수사결과 구속된 브로커 등에 대한 일부 관련자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사건 전말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18일 오후 2시 현대3차 부지 개발업자로서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대표에 대한 5차공판을 실시했다.

 

12억 원의 회사자금 횡령 및 1억 1천만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대표에 대한 이날 공판에서는 박모 피고인과 비슷한 시기에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모 피고인 및 안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녹음내용 및 녹취록을 중심으로, 박 피고인에게 공무원에의 뇌물공여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집중 심문이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녹취록을 근거로 박 피고인의 '김0진이 포인트'라는 발언 등을 중심으로 피고인이 심모 피고인(일명 브로커)에게 1억 1천만 원을 준 것이 로비를 청탁한 것인지의 여부를 캐물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측은 "심모씨에게 1억 1천만 원을 준 것은 심모씨가 시장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분양승인 등을 책임져 주겠다고 했고, 이후 설계변경을 무료로 해 준다는 조건으로 용역비로 준 것이지 특정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라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후 분양승인이 났다고 해서 시에 확인해 보니 거짓말로 밝혀져서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 분양승인에 심모씨가 한 역할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날 박모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있는 12억 원 중 횡령한 돈은 7~8억 정도이고 그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3억5천만 원으로, 이 돈은 이후 변제했다."면서, 뇌물공여와 관련 "박 피고인의 행위는 뇌물공여라 할 수 없고 혹 뇌물공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증거도 없다."고 뇌물공여를 부인했다.

 

이후 박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데 달콤한 현혹에 넘어갔다. 그동안 회개와 참회를 하면서, 뉘우쳤다."면서, "앞으로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 거론된 심모 피고인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중으로, 다음달 2일 공판이 예정돼 있고, 현대3차와 관련 군부대 브로커로 알려진 김모 피고인은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현재는 항소한 상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천안시, 백석동 현대3차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