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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공매 편의' 아산시청 공무원 두번째 공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0/18 [15:52]

 

▲ '뇌물받고 공매 편의' 아산시청 공무원     © 뉴스파고

 

지난 1월 공매와 관련 뇌물을 받고 불구속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18일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이날 오후 천안시 현대 3차 비리 관련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의 박 모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이어, 지난 1월 공매와 관련 부정청탁의 대가로 2회에 걸쳐 현금 5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아산시청 공무원인 최모씨와 함께, 공매와 관련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한 김모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뇌물을 공여한 김모 피고인은 죄를 모두 인정했고, 공무원인 최모씨의 변호인은 "50만 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돈이고, 5백만 원은 이후 돌려줬기 때문에 영득의사가 없었다."면서, "공매에 대해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득의사가 없는데 왜 돈을 받았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50만원은 아픈 부모님을 위해 연근을 사서 달여먹으라고 준 것이고, 5백만 원은 10일간 보관하다 장모씨를 만나 돌려줬다."고 답변했다.

 

이에 다시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준 사람이 무슨 관계냐?"고 물었고, 피고인측은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로, 민원인이 오랬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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