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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가 아닌 주차장·공터에서도 물피도주죄 처벌 가능하다.

박봉기 경위 | 입력 : 2017/10/23 [20:00]

 

▲ 남해경찰서 교통조사팀장 박봉기 경위     © 뉴스파고

 

차량의 운전과 관련하여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관련 시행 사항이 있어 이를 독자들과 공유 하고자 한다.

 

2017년 6월 3일 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도 새롭게 추가돼 그동안 일반도로나 노견에 주·정차된 차량은 무리 없이 적용하여 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있어 물적 피해를 야기 후 도주하는 범죄는 도로상에서의 사고를 전제함으로 원칙적으로 도로가 주차장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완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교통사고 조치사항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추가하고,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2016년 관계법이 신설되었고, 2017년 6월 3일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갖추지 못한 규정을 개정추가하여 2017년 10월 24일부터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공터에서도 물피도주죄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게 된 것이다.

 

내용의 핵심은 물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후 인적사항 등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시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이다.

 

물피도주죄(사고후 조치불이행)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차량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처벌의 근거였는데 이처럼 주차장 등에서 운전부주의로 가벼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이를 검거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와 제156조를 개정하여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 사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 중 누구라도 부주의나 실수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를 훼손하였다면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전화해서 알리고 조치를 취하여야 처벌을 면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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