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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국악단 전 예술감독 조모씨 성추행 1심서 유죄 '법정 구속'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0/27 [14:58]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호법정     ©뉴스파고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전 예술감독인 조모씨의 강제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판사 임지웅)심리로 27일 오후 2시에 3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의 몇 가지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예술감독이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적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서 추행한 해악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재판 이후 관현악단 한 관계자는 "피해자는 아직도 그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당연한 결과"라면서, "피해자들도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앞으로 국악단도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국악단 성추행 사건 이후 국악단 예술감독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성희롱 피해자 및 노동자들에 대해 천안시립예술단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는 등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각계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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