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화장실 오수 도로변으로 퍼낸 천안시, 단속요구엔 "한 번은 봐준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7/10/30 [14:22]

 

▲ 화장실 오수 도로변으로 퍼낸 천안시, 단속요구엔 "한 번은 봐준다"  사진 천지일보 박주환 기자    © 뉴스파고

 

천안시가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인근 도로로 퍼내면서 악취를 풍기는 등 불법사실이 확인됐지만,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담당부서에서는 "처음 한 번은 봐준다"면서, 단속할 의지도 없고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해 비난을 더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9일 오전 삼거리공원 내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발생한 오수 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해 넘쳐나자 양수기를 동원해 인근 도로로 퍼내면서, 인근에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

 

▲ 화장실 오수 도로변으로 퍼낸 천안시, 단속요구엔 "한 번은 봐준다"     ©뉴스파고

 

결국 악취에 참다못한 주변 시민에 의해 언론사 등에 제보가 되면서 일이 번져나가자, 양수기를 멈추고 정화조 차량을 동원해 남은 오수를 퍼가긴 했지만, 한 시간 정도를 양수기로 퍼냈다는 인근 시민의 말에 따르면 이미 상당량의 오수가 도로를 통해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와 관련 해당 행위에 대해 콜센터를 통해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시 당직실 등에서는 단속부서가 아닌 관리부서로만 전달이 되면서, 결국 당일에는 단속담당직원이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하루를 넘기고 말았다.

 

다음날인 30일 오후 단속담당부서인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 A팀장과 통화를 했지만, A팀장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다, 해당 사실을 알려주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는 기자의 질문는 "그런 경우 일단 확인은 해야겠지만, 사실로 확인되면 우선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에서는 그런 행위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나 1년 이상의 징역이 병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저희는 어떤 경우든 한 번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조치를)하지 않는다."고 듣기에 따라서는 위험한 발언을 했다.

 

"한 번은 봐준다."는 A팀장의 말대로라면 천안시민은 폐수든 오수든 한 번 걸릴 때까지는 얼마든지 불법행위를 자행해도 과태료나 고발을 당하지 않는다. 두 번 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A팀장은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 도배방지 이미지

천안시, 화장실 오수, 천안시도시건설사업소, 천안시맑은물사업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